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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요청 7일이내면 7일째까지는 수수료가 없나요? 아니면 전날까지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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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 70-01-01 09:00 조회 205 댓글 0

본문

<b>좋은 질문이에요! ‘7일 이내’ 수수료 규정을 헷갈리실 수 있어서 설명드릴게요.</b> 

여기서 말하는 <b>‘7일 이내’</b>는 <b>예약일을 1일차</b>로 계산합니다. 
즉, 예약한 날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는 취소 수수료가 없습니다. 
8일차부터는 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 

<b>예시</b> 
- 예약일: 8월 1일 → 8월 1일이 1일차 
- <b>8월 1일~8월 7일</b> 사이 취소 → 수수료 없음 
- <b>8월 8일</b>부터 취소 → 규정에 따른 수수료 부과 

<b>주의</b> 
- ‘7일 전’이 아니라 ‘예약일로부터 7일 동안’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. 
- <b>개인정보(이름·전화번호·차량번호 등) 입력 금지</b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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