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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문의 전기차 선적시 주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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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 70-01-01 09:00 조회 547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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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>전기차 선적 안내</b>

<b>전기차 관련 문의</b>를 주셨군요.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! 

최근 <b>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 대책</b>에 따라, 해양수산부 주관 『전기차량 해상운송 안전대책』에 의거하여 
<b>전기차 선적이 제한</b>되며, 아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. 

<b>승선 절차 안내</b> 
① <b>차량 배터리 충전율 50% 미만 유지</b> 
② <b>전기차량 선적은 출항 1시간 전까지 도착 필수</b> 
③ <b>터미널 도착 후 차량 안정화 및 이상 징후 점검 후 선적</b> 
④ <b>외관상 충돌 흔적이 있는 전기차는 선적 금지될 수 있음</b> 
⑤ <b>선박 내 차량 정차 후 반드시 시동 OFF</b> 

<b>유의사항</b> 
- 전기차의 안전한 해상 운송을 위해 <b>모든 승객의 협조가 필요</b>합니다. 
- 운송 정책은 정부 지침 및 선사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출항 전 확인해 주세요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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