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<b>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 대책</b>에 따라, 해양수산부 주관 『전기차량 해상운송 안전대책』에 의거하여 <b>전기차 선적이 제한</b>되며, 아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.
<b>승선 절차 안내</b> ① <b>차량 배터리 충전율 50% 미만 유지</b> ② <b>전기차량 선적은 출항 1시간 전까지 도착 필수</b> ③ <b>터미널 도착 후 차량 안정화 및 이상 징후 점검 후 선적</b> ④ <b>외관상 충돌 흔적이 있는 전기차는 선적 금지될 수 있음</b> ⑤ <b>선박 내 차량 정차 후 반드시 시동 OFF</b>
<b>유의사항</b> - 전기차의 안전한 해상 운송을 위해 <b>모든 승객의 협조가 필요</b>합니다. - 운송 정책은 정부 지침 및 선사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출항 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