씨월드고속훼리의 결항 또는 운항 지연으로 인한 보상은 <b>여객운송약관</b>에 따라 처리됩니다. 기상 악화, 선박 사고 등으로 인해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 <b>숙소 제공은 하지 않으며</b>, 대신 <b>지연 보상금만 지급</b>합니다.
<b>결항 또는 지연 시 보상 기준</b>
1. <b>기상 상황으로 인한 결항 (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)</b> - 출항 전: 전액 환불 - 출항 후: - 중간 기항지에서 운항 불가 시: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만 진도에 해당하는 운임 환불
2. <b>기계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한 결항 (운송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)</b> - 출항 전: 전액 환불 - 출항 후: - 운임 전액과 여객 운임의 10%, 차량 운임의 10% 가산 환불 - 다른 선박 이용 시 무적항해 시 운송비: 환불 없음 - 도착이 지연되거나 항차 간격으로 인한 불편 발생 시: 일정 부분 환불
3. <b>운송인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</b> - 운항시간이 정상 소요시간 대비 <b>50% 이상 지연</b>될 경우: - 여객 운임의 20%, 차량 운임의 20% 환불 - 운항시간이 <b>1시간 이하로 지연</b>될 경우: 보상 없음
<b>숙소 제공 여부</b> - 씨월드고속훼리는 결항 또는 운항 지연으로 인해 <b>숙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</b>. - 대신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<b>지연 보상금만 지급</b>합니다.